•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신안군, 모자반 피해 후속대책 마련 나서

2015-02-03(화) 13:24
[신안=미디어전남] 홍준원 기자 =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지난 연말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모자반 유입 역학조사, 전복먹이 활용 시험 등 후속대책에 나섰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지도, 증도, 임자 김양식장 피해현장조사와 가두리양식장, 다시마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흑산도 피해현장조사를 통해 모자반유입 발생원인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사항, 수거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남도에 어업재해 복구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1월 31일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지역 증도면 태평염전, 압해읍 신안천사김 방문시에 모자반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김, 다시마 등 양식장피해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어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 건의 하였고, 2월 3일 흑산면에서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의 협조를 받아 엽체가 질기고 물에 뜨는 성질이 있어 먹이 활용이 어려웠던 모자반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복먹이 활용 가능성 시험을 가질 예정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시 어업재해로 인정된다.

신안군은 “모자반 유입은 인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서 양식장등에 유입된 모자반 수거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 발생된 양식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역학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어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