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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행정미숙, 소상공인 보상 막막

피해자료 준비 소홀로 세월호법 보상 명문화 안돼

2015-02-02(월) 10:30
[진도=미디어전남]박성민 기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도군의 행정처리 미숙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군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해 ‘4.16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특별법을 뒷받침할 피해보상 지원 대상과 폭, 방법 등과 관련해 해수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국회 특별법 제정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 자료 준비를 게을리해 지난 1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진도지역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의 피해 지원을 법에 명문화시키지 못해 피해보상지원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회 주선종의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최근 세월호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전 국회 T/F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도 소상공인과 농수축산농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조사서가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진도군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 피해조사 용역을 벌였다면 특별법 제정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을 법에 명문화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도군 행정의 미숙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의장은 또 “해수부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관광객 및 낚시객 등의 감소로 진도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과 출하시기를 놓친 농축산업의 피해보상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법인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아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의 관광자제 요청으로 진도를 찾는 관광객 및 낚시객이 급격히 감소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출하시기를 놓친 농축농가의 피해액이 상당량에 이르렀으나 진도군의 소극적이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어업인 등 수산관련 피해 보상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나 농축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소상공이나 농축농가에 대한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지역 소상공인 등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대략적으로 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신비의 바닷길 주변에 위치한 진도군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세월호참사 이전인 지난 2013년 약7천명가량이 찾았으나 세월호 참사이전 600명, 이후에 600명이 수련관을 찾는데 그쳐 현재 운영비조차 감당키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진도군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진도수련관이 전남지역 학교나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던 곳이었으나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수련관 오는 것을 학부모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수련관을 찾은 학생수가 약 7분지 1정도나 줄어들어 인건비조차 감당키 어렵다”며 “이같은 현상이 언제 끝날 지 알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팽목항 바로 인근어항에 위치한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의 경우도 지난해 활선어 위판액은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 비해 약100억원 이상이 줄어 들었고 당초 계획한 위판고보다는 200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도지역 일부 소상공인들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 1년정도 지나야 과거처럼 관광객들이 유입될텐데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월호 후유증이 언제 마무리될 지 한숨만 나온다”며 “실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진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도군 세월호사고 수습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진도군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 진도군 직간접 피해 보상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어민, 소상공인등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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