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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진납부 홍보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인터넷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2015-01-19(월) 15:47
[담양=미디어전남] 조상용 기자 = 담양군이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847건 7850여만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7일간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61-380-3272)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해 자진납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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