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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세외수입금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2015-01-15(목) 14:50
[보성=미디어전남] 최광주 기자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지방세외수입(1,750여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직접 납부 했으나 이제는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 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납부 가능 하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각종 고지서 건별로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군민들의 각종 공과금 납부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납부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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