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노인일자리 창출·불법광고물 근절

2015-01-12(월) 15:11
[광양=미디어전남] 정광훈 기자 =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5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관내에서 발생된 각종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수거할 수 있다.

규격에 따라 현수막은 한 장당 500원에서 1,000원, 벽보와 유해전단 등은 장당 10원에서 20원까지 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지금까지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여 깨끗한 거리 질서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