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미디어전남] 류용석 기자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오늘 1월 26일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는 방안과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연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2014년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차량소유주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 고흥군에는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