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홍보 ‘총력’

2014-12-23(화) 14:44
[장성=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장성군이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최소하기 위한 신고납부 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법인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홈페이지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방식에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 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