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1(일) 17:2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16일부터 26일까지 전라남도 합동 지도단속

2014-12-15(월) 12:33
[목포=미디어전남]구순희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 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역구역 내 흡연자를 집중 단속하고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홍보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장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 내부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음식물 또한 섭취할 수 없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