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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4년 제2분기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간 16~31일까지…경과시 가산금 추가 납부

2014-12-09(화) 13:42
[목포=미디어전남]구순희 기자=목포시가 2014년도 제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시가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51,151건에 64억6천9백만원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 과세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가상계좌로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므로 납기내에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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