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지정면세점 내년 1월부터 면세한도 상향 1회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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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정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JDC 지정 면세점 1회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도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크게 증진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연간 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됨에 따라 개발재원을 조성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 간 JDC는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약 1조 2천억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한욱 JDC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해, 구매연령제한 폐지에 이어 금번 정부의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JDC는 면세한도 상향에 적극 대비해 ‘제주여행객’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진과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 우수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서도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도 큰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