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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지방보조금 운용’ 설명회 개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법제화,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2014-11-27(목) 17:02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일과 2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운용방향과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관리 기준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보조금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2016년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관심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12월 2일 오후 1시 50분까지 구청 2층 대회의실로 방문하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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