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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호응'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

2014-11-16(일) 19:13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상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조상들이 사둔 땅이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조상땅 찾기를 신청한 사람이 불과 524명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59명이 신청해 약 7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1,075필지, 118만2천2백50㎡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셈이다.

실제 아버지가 땅을 사놓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별 기대를 갖지 않고 조상땅 찾기를 신청했던 김 모씨는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또, 그 당시 얼마되지 않았던 땅 가격이 세월이 흘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거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본래의 소유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며, 본인이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이다.

서구청 민원봉사과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업무는 많아졌지만 조상 땅을 찾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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