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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오는 14일 공동주택 쟁점사항 및 주요민원사례 교육

2014-11-13(목) 12:35
[목포=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목포시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령 준수를 생활화해 입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비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한주택관리사 대전시회장 이철호 강사를 초빙해 관리비 47개 항목 확대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동대표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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