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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임업인,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촉구

임업인 한마당대회 참가 1천여 명 건의문 채택…

2014-11-09(일) 12:20
[전남=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전남 임업인들이 정원문화의 진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지난 8일 순천팔마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전남도 임업인 한마당 대회에 참석한 임업 후계자, 경영인협회 회원, 산림조합 임직원, 도․시군 임업 관계 공무원 등 1천여 명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최창호 본부장)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1만 345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촉구를 위해 지난 4월 순천시민 1만 8천496명이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어 7월 전남도의회(김기태 도의원 등 25명)와 9월 국회(김광진 의원 외 11명)에서 국가정원 지정 촉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순천시의회는 국가정원 지정 지원특위(7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관련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촉구와 건의 등을 해오고 있다.

박균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순천만정원이 생태와 문화의 공간으로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난 6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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