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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 총력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설정…체납자 특단조치 강구

2014-11-07(금) 10:08
[목포=미디어전남]안시연 기자=목포시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기기간 동안 지방세 징수목표율을 95%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적금과 보험 등 금융채권 압류를 빠짐없이 실시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 포함)에 착수한다.

또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부동산을 공매하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외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 은닉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한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129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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