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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집중단속'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63곳 일제 점검
타 용도 사용․부지 내 무허가 건물 증축 등

2014-10-30(목) 16:46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주차장 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부설 주차장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13년 이후 사용 승인된 신축 건축물 가운데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 63곳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부설 주차장 부지 무허가 건축물 축조 행위, 기타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위반 행위 여부 등이다.

남구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부설 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주차장 기능 외에 타 용도로 쓰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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