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개 사업소 부적정 업무 24건 적발 농업박물관 등 인사·회계 부당 처리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9명 훈계 조치 |
[전남=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전라남도가 5개 사업소(문화산업진흥원,여성플라자,서울투자유치사무소,동부출장소, 농업박물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남도는 5개 사업소의 예산집행 및 회계 분야, 인사 문제 등에서 총 24건의 부적정 업무 추진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관련 공무원 1명이 징계를, 9명이 훈계를 받았다.
농업박물관은 지난 2012년부터 방문 고객들에게 매일 관람료 3~5만원(어른 700원, 어린이 300원) 상당을 징수하여 익일 전남도 금고에 납입하여야하나, 자체 보통예금 통장에 관람료를 보관했다. 농업박물관은 이를 월단위로 결산하여 도 세입계좌에 1개월 늦게 입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직원들 근무복 구입비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 훈계, 주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동부사업소는 2012년부터 2013년도에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16개소 중 8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준공 검사 소홀, 태양광 발전시스템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됐다. 동부사업소 역시 관련공무원 훈계 및 징계 조치와 함께 주의, 시정 조치됐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운영 소홀 혐의로 주의를 받았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법인카드를 의무적 제한업종인 단란주점에서 2건 22만원, 사적용도로 8건 64만원, 총 10건 86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부당하게 사용된 86만원에 대해 회수 요구했다.
또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실내건축공사 추진중 무면허업체와 계약, 도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출연금)관리 소홀, 재단 인사규정 미 개정으로 관련직원 4명 훈계 조치와 함께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받았다.
마지막으로 여성플라자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1,482만원의 기념품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전남도는 여성플라자에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 내렸다.
성악교실에서 사용할 피아노(100만원)를‘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예산을 편성 구입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여성플라자는 정보통신보안 업무 추진 소홀, 법인카드 공휴일 사용, 축조의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았고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