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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지난 23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처분

2014-10-23(목) 15:10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3일 오전 상황실에서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구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감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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