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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지난 10일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 적발

2014-10-13(월) 14:41
[여수=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여서동 주택가에 위치한 폐업된 식당에 PC 5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시설을 갖춘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날 적발된 업소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물인 일명 ‘손오공’을 제공하며 충‧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했으며, 대포폰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 전송하여 게임장 영업사실을 알렸으며,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손님들에게만 위치를 알려주어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함을 보였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이 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제공된 손오공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분석의뢰하고, 현장에서 PC 50여대 현금 230여만원 등을 압수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업주를 추적 중에 있다.

또한, 이 날 적발된 업소와 같이 경찰 단속 강화로 인해 주택가 등으로 숨어든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첩보수집 활동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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