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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목포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 2% 이자율, 전세자금 최대 4천9백만원 융자

2014-09-12(금) 13:22
[목포=미디어전남] 안시연 기자 =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전세값이 상승 중인 가운에 목포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로 최대 4천9백만원까지이며, 연이율 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건축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목포시는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2012년 13명(2억76백만원), 2013년 27명(5억79백만원), 2014년 8월말까지 20명(4억8백만원)을 전세자금 대상자로 추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대출가능 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으로, 대출자격 사항은 건축행정과(270-3457)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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