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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실시

PC방, 호프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 집중 점검

2014-08-20(수) 11:04
[광양=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광양시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100㎡ 이상 음식점(호프집 포함), PC방,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하여 자체 금연 지도점검 및 전라남도 내 시·군 간 교류단속을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공중이용시설 내·외부에 부착해 놓은 금연 스티커 등이 오랜 시간 햇볕과 장마로 인해 탈색 또는 훼손 된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금연구역 미 지정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사례’가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민·관 자체 지도점검반(6개 반 28명)을 편성·운영하여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은 금연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의 폐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등 구체적 안내와 함께 고의성이 높거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또는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담배연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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