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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박람회장 도세 감면 제도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민간 투자 촉진 기대

2014-07-26(토) 15:09
[전남=미디어 전남]정재춘 기자= 전라남도가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으로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현 이낙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7월 15일 대표 발의해 2014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박람회 시설 매각 대상 평가액은 2013년 10월 기준 4천831억 원으로 전체 부지 59만 4천174.8㎡ 중 매각 대상 토지는 42.2%(25만 1천1㎡)다. 매각 대상은 리조트시설, 마리나복합단지, 스카이타워, 국제관, 빅오, 주제관, 홍보관 등이다. 부과 예상액 175억 원 중 부지가 88억, 건물이 71억, 시설물이 16억 이며, 50% 감면 기준 시 도세(취득세) 감면 예상액이 88억 원으로 추산되며 부지가 44억, 건물이 36억, 시설물이 8억 원이다.

유현호 전남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박람회장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수가 해양레저의 최적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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