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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개조·과적차량 단속 펼쳐

시민들 안전이 먼저…자동차소유자 의식변화 기대

2014-07-18(금) 11:08
[광양=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광양시가 지난 16일 광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개조·과적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차량 13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등이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에 관련해 안전을 무시한 화물과적과 고정조치 소홀, 불법개조 등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차량 등이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안전의 3요소는 제도(법), 시설개선, 의식인데, 그 중에 의식개선이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화물자동차 협회,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 등에 자발적인 법규준수 안내문 배부 및 관내 기업체에 협조문 발송 등 불법개조나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 적재단계에서부터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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