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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조업구역 위반 쌍끌이 어선 적발

선명 은폐하고 경계선 안쪽 16마을 침범 조업

2014-07-16(수) 12:14
[여수=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야간에 선명(船名)을 가린 뒤 조업 금지 경계선을 침범, 불법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배 이름을 가린 채 사용이 금지된 어구(漁具)를 이용해 특정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어선법 위반)로 통영선적 138톤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씨(52)와 또 다른 어선 선장 B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선단(船團)을 이뤄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조업한 곳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특정어업 금지구역선을 16마일(30㎞) 가량 침범한 연안 가까운 해역으로, 어획 강도가 비교적 강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일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명을 가린채 조업했으며,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 경찰관들의 수차례 반복된 정선 명령도 불응한 채 약 15분간 도주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안에서 조업 구역을 둘러싼 업종별 어업인간의 마찰 방지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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