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디어전남] 편집국장 김미자 = 기부채납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일로, 이때 무상에 대한 대가로 대개 인센티브가 기부자에게 지원된다. 하지만 기부과정에서 기업의 변심이나 여건 변화로 인한 ‘기부채납 반환 소송’사태가 간간히 발생 한다.
이번엔 광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에 기부 약속을 지킬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그간 어등산 내‘시민의 휴식처 조성’약속을 내팽개치고 기부를 조건으로‘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해 특혜의혹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프장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건으로 골프장 개장을 허가한 광주시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여수시에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한다.
첫 변론 기일은 오는 24일이며, 원고측이 산정한 소송 가액은 93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광주지법은 2012년 골프장 허가를 놓고 벌인 양측의 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조건으로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9홀의 수익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당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난했지만, 어등산리조트에 이어 광주시도 이 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어등산리조트는 9홀 수익금의 사회환원 방식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의 비난이 이어지자‘골프장 적자와 관계없이 매년 2억원을 장학재단(금조장학회)에 기부’하기로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었었다.
이 협약은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당시 강제조정안에 따라 이뤄졌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어등산리조트는 이 협약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부도 직전이라고 해서 시민 비난여론까지 감수하며 골프장 선개장을 허가해 줬더니 이번에는 기부했던 땅을 내놓으라고 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광주시의 책임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감사원이 일부 기부채납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기회에 각종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