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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동구청장, 금품제공 의혹…파장 일 듯

2014-06-17(화) 19:33
[광주=미디어전남] 이민지 기자 =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자가 지난해 추석 관내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에 상당한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에도 평통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물세트 살포설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선물세트를 돌렸다고 주장한 정모(49.남구)씨는 지난 16일 남구 방림동 119-61번지 연합의원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노희용 동구청장의 측근 H씨가 선물을 택배로 위장해 돌려 달라는 부탁을 해와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함께 본인의 차량 등을 이용해 개당 8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의 고가의 선물세트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당시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선물을 돌린 명단과 함께 주민들과 직접 통화한 기록까지 선관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선관위는 조사를 착수했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선관위 유만석 계장은 “선물세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며“오래전 일이라 당사자들이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k씨는 선물이 왔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옆집에 맡겨두라고 했을 뿐 본인이 직접 선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진술은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선물세트를 받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인에 대해 금품 제공과 더불어 선물세트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임기동안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불법기부를 받은 사람도 100만원 미만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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