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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감사원에 적발

'품목 제한' 입찰 규정 위반…郡 "에너지 절감효과" 해명

2014-06-12(목) 17:39
[해남=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품목을 제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 절감율이 좋은 제품을 선택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정보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보안등 6750개를 CDM(세라믹 메탈 할라이드) 50W 램프 제품으로 교체키로 하고 예산 37억3460만원으로 계약했다.

군이 A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B업체의 제품을 지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제품을 정하지 않고 구성품별 경쟁에 따라 저가 제품을 구매·설치토록 하는 지자체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설계서와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과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특정한 사유 없이 설계내역서의 수량산출서와 특수시방서 등에 B업체가 보유한 모델을 지정해 구매·설치토록 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남군이 보안등 교체 사업을 특정제품에 한정하면서 A사의 내장형 제품을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군은 감사원의 특혜 주장과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보안등 교체 사업은 ESCO 사업으로 ESCO가 에너지사용자인 군에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고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군은 에너지절감비용으로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군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을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율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당초 50W를 생산하는 업체와 60W를 생산하는 업체 두 개의 제품을 놓고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50W가 전기요금면에서 3분의 2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50W 제품은 계약기간 10년 대비 6년 8개월이면 공사비를 다 갚을 수 있어 나머지 기간인 3년 4개월 동안은 수익도 발생된다"며 반면 "60W는 공사비를 다 갚을 수 있는 기간이 7년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특정업체 제품을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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