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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우주랜드, 개발구역 지정…9월 착공

2014-05-30(금) 13:59
[고흥=미디어전남] 서연경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9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흥 우주랜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12월부터 주민의견 청취, 군 의회 보고, 국토부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신청, 중앙부처 관련기관 협의 등 이행 절차를 거쳐 금년 4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본 사업은 봉래면 예내리 일원 159,612㎡ 부지에 2016년까지 민간부분을 포함한 총 560억원을 투입하여 우주호텔, 우주빌리지, 스페이스터미널, 우주인캠핑장, 스페이스 키즈파크 등을 포함한 복합․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5월 16일부터 '고흥우주랜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한 결과 컨소시엄 1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오는 6월 26일까지 제출하면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으로 평가될 경우 7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협약을 통해 확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우주호텔, 우주빌리지, 스페이스 터미널, 스페이스키즈파크 등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창의적이며 주도적으로 민간부분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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