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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

2014-05-22(목) 10:44
[해남=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 해남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강력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차량 사실조사를 실시, 운행 중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및 납부 안내문 부착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단행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비과세 조치 및 재산조사 후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해남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3억6천만원, 재산세 2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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