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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 불법 문자발송 혐의 기자·공무원 고발

2014-05-13(화) 18:56
[목포=미디어전남] 김영진 기자 = 목포시 선관위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모신문사 기자로서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틀간 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613명에게 도지사 당내경선 후보자 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이며, 피고발인 B씨는 현직 공무원으로 5월 5일 자신의 집에서 목포시장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의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1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자와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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