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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

2014-05-10(토) 14:02
[여수=미디어전남] 김종호 기자 = 여수경찰서는 지난 8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43세)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구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가로채고, 공금 120만원 가량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시 발주 특정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준 사실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업무편의 대가로 돈을 건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불법하도급 수주업체 대표를 각각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사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 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관련 부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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