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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시대 발 빠른 대처로 ‘재정 자주권’ 높인다

2023-09-24(일) 15:44
박홍률 목포시장이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주문, 진정한 지방시대 지방재정 자주권을 높이기로 해 주목된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주문, 진정한 지방시대 지방재정 자주권을 높이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박 시장의 특별 지시는 정부 60조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466억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의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박 시장은 ‘낙찰차액, 순세계 잉여금, 전 실과소동 기본 경비 10% 감(減)’이라는 뼈를 깎는 3대 고육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한다는 비장의 카드를 내놨다.

우선 박 시장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안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 자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안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60%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에 박 시장은 오는 제2차 정례회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한다는 복안이다.

또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이 폐지되고 ‘포괄지방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른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폐지돼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이어 박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이 자율화됨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는 일부 사업(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 특정지역, 산업 지원, 감염병 발생으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

더욱이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된다.
조례에 근거해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게 박 시장의 당찬 의지다.

박홍률 시장의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승부수가 지방재정 자주권을 높여 내년살림을 꾸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함께 박홍률 시장은 정부가 자치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히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박 시장이 이 같은 지시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지자체가 국(局)을 설치하거나 한시기구 설치 시 행안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목포시 조직도상 ‘도시발전사업단(국)’은 한시기구다.

박홍률 시장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이 목표인 만큼 이에 부응해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와 자치조직권 이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 박홍률 목포시장 | 순세계 잉여금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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