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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수변 구역 늘어가는 태양광·축사 '논란'

전남 보성군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서 펼쳐진 태양광과 축사 난립 '눈살'
도로 제한 기준 맹점 이용한 허가 가능 지역...제한 강화vs농가 입장 '팽팽'
군 관계자 "김철우 군수의 태양광·축사 설치 제한 '도로 기준 설명'은, 면도(面道) 아닌 군도(郡道)일 것" 해명

2023-03-14(화) 18:32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도로를 두고 좌로는 태양광 생산시설이 들어서 있고 우로는 축사 시설이 공사중이다./ 제갈대종 기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철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태양광과 축사 신축 도로 제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전남 보성군 복내면에 거주하는 지역민 A씨의 호소다.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한 시골마을 끝자락에 펼쳐진 100여 미터 도로를 둘러싼 태양광과 축사들의 난립이 꼴불견을 연출했고, 김 군수가 복내면민과의 대화에서 태양광과 축사 신축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도로 제한 기준을 설명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하단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군은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군민과의 대화를 가졌고, 14일엔 복내면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토로됐고, 김철우 군수는 “한우 농가의 적정 사육 두수는 1만9000여 두인데 현재 2만9000여 두, 신축 가능 농가까지 합하면 5만여 두에 이른다며, 한우 농가 자문 요청 시 축사 신축을 만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태양광 시설과 한우 축사 신축은 조례를 개정해 도로 인접 200m에서 400m 이상으로 허가 기준을 강화해 추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축사 설치의 도로 제한 기준이 확대됐다는 김 군수의 설명에 주민들은 즉각 반응했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복내면민 A씨는 동교리 마을 끝자락(이하 현장) 100여 미터 도로 주변에 난립한 태양광 시설과 축사들을 생각했다. 김 군수가 밝힌 도로 기준 적용 시 태양광 시설과 축사 신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주변 산허리을 잘라내 설치한 태양광 생산 시설./ 투데이광주전남 제공

A씨는 “수년 전부터 현장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축사들이 설치됐으며, 앞으로도 3곳 이상의 신축도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태양광 시설과 축사 모두 도로 인접 설치 기준을 어겼으므로 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동교리 현장 주변 100여 미터 도로 주변엔 산허리를 잘라내 설치한 4개소의 태양광 시설이 여기 저기 난립했고, 도로에 인접한 논밭 곳곳엔 10여 개소의 축사들이 논밭을 뒤엎으며 설치됐다. 인근 다른 곳에선 또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 주변은 태양광과 축사들 천지였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보성군 등을 취재했으나 현장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태양광과 축사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주암호 인근 지역인 복내면 일부는 수질보호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장은 수질보호관리지역을 벗어난 토지매수지역으로 제한 지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주변엔 마을이 없으므로 주거밀집지역 제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도로 인접 제한 규정만 해당됐으나 이 마져도 저촉되지 않았다.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축사 공사현장을 지나는 도로에 공사 안내판이 위태롭게 걸쳐져 있다./ 제갈대종 기자

이곳 도로는 마을버스가 오가는 도로지만 면도(면 지역의 도로)로 지정돼 제한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법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까지만 도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면도는 도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A씨는 "현장 도로는 마을버스가 오가는 도로인덴 이곳이 도로가 아니라니 참으로 어이없다"며 그러면 "보성군 12개 읍면 중 10개면은 마을만 없으면 어디든지 태양광과 축사 신축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철우 군수님도 군 관계자들도 이같은 사실은 알고 도로 제한 기준을 설명하고 답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없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태양광과 축사 난립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뿌릴 정도였다는 판단은 하였으나, 현행법상 면도는 도로허가기준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간담회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도로 제한 기준은 면도가 아닌 군도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 같으며, 면도까지의 도로 제한 기준 강화는 축산농가의 반발로 쉽지 않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성군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200→500m, 농어촌도로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500m 등으로 허가 기준이 강화됐고 ▲가축사육 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는 1500→2000m, 닭·오리 등은 1000→1500m, 소는 400m, 군도 이상은 도로경계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제한하고 있다.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마을 인근에 게시된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투데이광주전남 제공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마을 끝자락에 설치된 수질개선매수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투데이광주전남 제공

[위 기사는 투데이광주전남 공동 취재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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