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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 전액, 융자금 이자 3% 2년간 지원

2023-03-13(월) 17:29
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한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이 이달부터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군 출연금 1억원의 10배인 10억원 규모로 3천만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 3천만원 초과는 90% 부분 보증을 지원하며 군에서는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보증 담보 시에는 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부분 보증 담보 시에는 5.3%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백만원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단,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사무소는 NH농협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수요일 09:30~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완도군 정책 사업에 협조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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