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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

2023-03-13(월) 15:04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288,509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지가 열람과 의견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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