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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목포시의원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아동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제도적 뒷받침 나서

2023-03-12(일) 12:55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목포’에 대한 쓴 소리를 낸데 이어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목포’에 대한 쓴 소리를 낸데 이어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2일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이 핵심 골자다.

조례 제6장(제25조)에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협의체는 행정부서와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서ㆍ공간정책 전문가),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여성들이 다수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박수경 의원의 취지다.

지난 10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는 박수경 목포시의원 모습. /고규석 기자

특히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목포시 아동·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치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박 의원이 신규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박 의원은 “의외로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리적 외상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심리적 외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실태조사 및 심리적 외상의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의무에 관한 사항(제7조 〜제9조) ▲위탁 가능 근거 및 비밀엄수 의무 규정(제10조, 제11조) 등이 담겼다.

또 효율적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길도 터놨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수경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마도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심리적 외상 관리 사안은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 아동·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우려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조례는 상임위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키워드 : 박수경 목포시의원 | 여성친화도시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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