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산림보호법 위반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2023-03-10(금) 17:05
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 발생 및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면서 9일 오전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산불 재난에 철저한 단속 및 대비를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예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3월 8일을 기준으로 산불이 3건 발생해 임야 3ha를 소실하는 등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에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산불 사각지대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을 발생시킨 위반자에 대해는 엄중 처벌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