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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5.27% 할인혜택 제공

2023-03-03(금) 17:50
고흥군,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5.27% 할인혜택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할 경우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7%인 연세액 5.2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자동차세 연납 희망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마감일을 앞둔 3월 28일 30일 31일 총 3일간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신청하고 미처 납부를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확인까지 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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