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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명문화 “쾌거”

2022-11-22(화) 15:47
목포출신 전남도의원인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이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 출신 전남도의원인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이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의 조례로 앞으로 전남도내에서는 3000명 이상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10.29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박문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고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 천, 수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안전한 전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000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다중운집행사’로 정의하고,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 외 행사에 적용된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제한 및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도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키워드 : 박문옥 전남도의원 | 안전관리 |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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