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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하수구 악취발생, 역류 주범…인증제품 외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06-02(목) 13:06
여수시,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흐름을 막아 악취와 역류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합법제품을 인증 받은 형태로 설치, 사용해야 한다.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또한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환경부 인증제품 등록 현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개조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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