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소상공인 소형 전기차·전기 이륜차 임대 사용료 지원

올해 말까지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부담액 50% 줄어

2022-05-13(금) 15:21
장성군, 소상공인 소형 전기차·전기 이륜차 임대 사용료 지원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임대 사용료를 지원하는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이다.

24개월 임대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 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액수다.

장성군의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진다.

단,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임대 계약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e-모빌리티 차량은 쎄보모빌리티의 CEVO-C SE, 대풍EV자동차의 NICE-EVIL, ㈜앨비의 SEMMA-K3 모델이다.

해당 모델을 임대 계약한 뒤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1층 경제교통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해당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