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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2022-05-12(목) 13:0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지난 4월 2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가능하므로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고지서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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