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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8월 31일로 납부 연장

2022-05-09(월) 10:50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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