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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다양한 입법수요 대응, 자치법규 이해도 제고 방안 모색

2022-05-04(수) 15:45
전남교육청,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치법규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실무행정법,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윤길준 법제교육과장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법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모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행정법의 원리를 관련 사례로 들어 실무에 적용하는 실무행정법 강의가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교육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서경 조직법무팀장은 “최근 다변화된 교육행정 수요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대민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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