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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2022-05-04(수) 10:33
보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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