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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납부 기한연장 지원

2022-05-02(월) 13:5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달 초부터 광양시청 내 세정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세자는 모바일 PC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서와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전자신고 안내 및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직접 방문 없이 홈택스-위택스 간 국세·지방세 연계 전자신고 전담콜센터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기한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정과에 오는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기 연장사유 충족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권장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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