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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6.2% 올라

전남도, 29일 2022년 공시가격 공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2022-04-28(목) 15:38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지역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의견청취,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도 평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지역별 호재가 반영돼 전년보다 6.23%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 11.09%, 장성군 9.24%, 여수시 8.1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타 지역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경우 광주와 지리적 접근성 및 담빛문화지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 등 다수 개발사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수시는 해양관광 개발사업, 섬박람회 개최, 연륙·연도교 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전남도내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24억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도내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증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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