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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구례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022-04-27(수) 14:25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은 지난 4월 22일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례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필지별로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인 구례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특히 경계가 확정된 후에는 경계를 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지받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례 양정지구는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경계유실 등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우선사업지구로 선정 2021년 3월 사업지구 지정 고시했고 1,763필지, 1,388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완료 공고하게 되며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또한, 지적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반목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내 땅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며 토지를 정확히 관리·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례군은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와 지적불부합지 민원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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