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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 하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 감면

2022-04-27(수) 12:00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개정된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시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대의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비용과 매월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세대로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검토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며 “대상 세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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