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쳐 5월 8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2-04-25(월) 12:20
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읍 소재 힐스테이트 화순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힐스테이트 화순은 아파트 단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5월 8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는 입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게시판과 아파트 주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금연 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